파종기·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·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·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
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‘고용허가제’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·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
지역사회 농·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농·어촌 구인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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