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기능인력 도입

DISPATCH WORK FOREIGN MANPOWER

외국인 계절근로자

외국인 계절근로자

파종기·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·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·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
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‘고용허가제’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·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

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격요건
  •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(농·어민)
  •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(그 배우자 포함)
  •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
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절차
  1. (지자체) 도입신청
  2. (출입국) 사전 심사
  3. (배정심사 협의회) 배정 확정
  4. (지자체→출입국) 사증발급인정서 신청·발급
  5. (외국인→재외공관) 사증 신청·발급
  6. 외국인력 입국
외국인 계절근로자 효과

지역사회 농·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농·어촌 구인난

채용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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